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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5 → 10%, 할인 구매한도를 50 → 100만원으로 상향(6.21~7.9)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하며,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으로,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 +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상이하므로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하게 됐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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