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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은 법령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구 시 이를 밝혀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경찰관이 자신의 소속만 공개하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주점에서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와 임의동행을 요구해 소속과 성명을 밝히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소속만 밝히고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ㄱ씨에게 “성명을 알려드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고 이에 ㄱ씨는 해당 경찰서에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경찰서는 112 신고 출동 당시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며 소속을 밝혔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또는 말로 공개가 가능한 정보이므로 해당 경찰관이 ㄱ씨에게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112 신고로 출동했고 경찰 근무복과 조끼를 입은 상태여서 경찰관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무 수행 중에 소속·성명 등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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