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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개최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낮은 국제적 평가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재발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 중인, ‘청렴 선물기준’,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입시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기업 등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선물 등 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매년 명절기간마다 농어민 단체 등에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 반복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법 개정으로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가 약화되거나, 청탁금지법과 민간의 소비 위축 문제를 연결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청렴 선물기준’ 마련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편 ‘청렴 선물기준’이 민간부문에 대한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향후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공기업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준법경영인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공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가이드라인 성격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고, 윤리준법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을 인증함으로써 윤리준법경영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올해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법 적용 대상인 200만여 만명의 공직자에 대해 법 시행전 까지 2회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법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협의회는 우리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대학입시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이 신입생 선발절차에 적용하는 평가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고 선발결과에 대해 수험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이어 기회균등 전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시전형이 도입취지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 전현희 공동의장은 “이번 민간부문 청렴 선물기준 및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을 위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각 분야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청렴이 뿌리내리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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