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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기관 민원담당 직원에게 폭언하지 말아주세요

 

타임즈 임지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7월부터 전 행정기관(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8년 10월)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일환으로 행정기관 민원콜센터 통화연결음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 대민부서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관 자율적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기관 전화민원 응대직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 실태조사(2021.2~3월)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음성안내 도입률은 24.7%로 민원콜센터 97.4%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며,


대국민 인식조사(2021.5월)에서도 국민들은 행정기관 보호조치 음성안내 필요부서에 대해 행정기관 모든 부서(49.6%), 민원다수부서(32.7%), 민원실 등 민원전담부서(17.8%) 순으로 응답하였고, 음성안내 적정시간은 86.6%가 15초 미만을 선택하였다.


이번「행정기관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방안」에 따라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전담부서는 대표전화 및 직원 개인별 직통전화에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올해 말까지 필수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민원전담부서 이외의 민원다수부서는 각 기관별로 보호조치 음성안내 필요부서 및 직원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적용하지 않는 일반행정부서의 경우에는 전화민원 응대 중 민원인의 폭언 등 발생시 현행과 같이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 조치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각 행정기관이 기관의 상황 및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보호조치 음성안내 유형을 선택하고, 가급적 15초 이내로 간결하게 내용을 구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번 조치로 민원응대직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민원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기관의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 실시로 민원인의 욕설, 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에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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