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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ATM기에서 돈을 계속 뽑는 남자가 수상해 보여 112에 신고, 타인카드로 1500만원을 인출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장 수여
-앞 차량이 비틀비틀 운전하는 것이 수상해 보여 112에 신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 감사장 수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성남수정경찰서(서장 박영수)는,

◦중요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 A씨,B씨에게 각각 감사장을 전달했다.

 

◦시민A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8시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은행 ATM기에서 돈을 계속 인출하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범죄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로 차단 및 주변 수색 중 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 후 신속히 추격하여 신병 확보, 범죄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신용카드 2매를 이용하여 현금 약 1,500만원을 인출하였다는 진술 및 인근 배수로에 신용카드를 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가 버린 신용카드 2매를 확보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검거하였다.

 

◦시민B씨는 지난 7월 12일 새벽 12시경 운전 중 앞바퀴가 빠진채로 좌우로 비틀비틀 거리며 운전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범죄 의심이 들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하철역 주변에서 음주차량을 발견,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불응하여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였다.

 

◦이후 해당 음주차량을 발견, 트래픽 브레이크(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것)로 감속 유도 후 갓길 정차지시 하였으나 다시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약 2.7km 추격하여 관내교차로까지 안전하게 유도 후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143%(면허취소 수치)이었다.

 

◦시민들의 도움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를 신속히 발견하여 검거할 수 있었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시민 A,B씨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박영수 성남수정경찰서장은 “시민과의 협력으로 공동체 치안을 이루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사회 공동체가 힘을 모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해 알리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민이나 단체가 범인 검거나 예방, 인명 구호 등에 기여한 사례와 경찰이 시민 안전 모델로서 현장에서 활약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도움을 준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SNS 이벤트 등을 통해 많은 이가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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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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