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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당 지자체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타임즈 임지연 기자 | 토지대장 상 ‘하천’이었던 토지가 댐 건설 후 수몰됐고 특별한 보상 없이 국유가 됐다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33년부터 지목이 하천이었던 토지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됐고 합당한 보상 절차 없이 국유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ㄱ씨는 토지대장상 ‘하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토지는 1973년 댐이 준공된 후 댐 저수구역에 포함돼 수몰됐다. ㄱ씨는 이 토지가 합당한 보상 절차 없이 국가 소유로 넘어갔다며 지난해 시행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지자체는 댐 건설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결국 ㄱ씨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뒤늦게라도 보상을 하는 특별법인데,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토지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하천편입 토지가 댐 설치 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돼 보상 없이 국유로 된 경우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된다고 규정한 점, 1933년부터 토지대장상 ‘하천’이었고 댐 건설 후 수몰되기 전부터 국유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은 국유가 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상 없이 국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뒤늦게라도 보상하는 것이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다.”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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