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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외 계층ㆍ군 복무자 등에 대한 국제기구 진출 문호 확대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외교부는 우리 청년들의 핵심 국제기구 진출 경로인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제도의 포용성 제고 차원에서「JPO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를 최근 개정하고, 우리 법령정보센터에 등재하였다.


금번 개정 예규는 1차 서류 시험에서 외교부와 국제기구가 협의를 통해 기존 저소득층 외에도 장애인 지원자의 추가 합격을 결정(제13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외계층 지원자의 국제기구 진출 문호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외교부는 금번 예규 개정을 토대로 6.25.-8.6.간 2021년 20개 국제기구 JPO 선발 직위 지원을 접수할 예정인바, 국제기구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


외교부는 최대 2년간 다자외교 무대의 최일선에서 근무할 우리 JPO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 및 보다 내실있는 JPO 제도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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