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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 13개 청사를 대상으로 총 1,148건 적발, 이달 말까지 보완조치 예정

 

타임즈 임지연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지난 6월 30일 세종, 서울, 과천, 대전청사를 포함한 전국 13개 정부청사에서 여름철 대비 특별 화재예방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기‧전자기기 관리 소홀 및 미승인 냉방기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자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당직실, 회의실 등 장시간 미사용 공간 내 사무기기 전원 차단 여부와 사무실 내 USB형 미니선풍기 등 승인받지 않은 냉방기기 사용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또한, 구내식당 등 화기를 취급하는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소화기 비치, 스프링클러 작동여부, 조리기구 관리실태 등도 함께 점검하였다.


특별 점검결과 총 1,148건의 미승인 냉방기기 및 장시간 방치된 전원 미차단 전기․전자기기 등 화재예방 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점검 시 나온 지적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였으며, 조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7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입주기관별로 적발된 미승인 냉방기기에 대하여는 “냉·난방기 반입·사용승인기준”에 따라 승인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에는 반출하도록 하였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청사 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소방안전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승인된 냉방기기만 사용하고, 휴가 등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에는 반드시 컴퓨터, 선풍기, 휴대폰 충전기 등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한 청사 만들기에 입주기관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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