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고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동의 시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소급 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