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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서울아리수본부 ‘반쪽짜리’경영공시... ‘민 알권리 외면’

- 홈페이지 경영정보 2014년~2019년 자료로 ‘그대로’... 최신화 전무
- 타 기관과 비교해 아리수본부는 기본정보만 ‘부실 공개’
- 조례 미비로 경영공시 의무 모호... “투명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14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아리수본부의 부실한 경영공시 실태를 지적했다.

 

□ 지방공기업인 아리수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는 예산현황, 업무추진비, 외부평가 결과 등 기본적인 정보만 게시하고 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공개된 정보마저 수년째 갱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기관감사와 국회·시의회 감사 결과는 2019년, 행정서비스 시민평가 결과는 2014년 자료가 최신이다.

 

□ 같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내역, 녹색제품 구매실적, 소송현황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이 의원의 지적을 적극 수용했다.

 

□ 이 의원은 “현행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는 단순히 '업무상황설명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영공시 의무가 모호하다”며 “서울에너지공사처럼 조례에 경영공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끝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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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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