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11월 29일까지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4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1999년 10월 2일생~2000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서 PC와 모바일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는 10월 3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에서 다음 분기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분기마다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련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12월 20일부터 지원금을 용인와이페이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