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는 대기배출시설 신고(4~5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기술‧재정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지원 ▲성능 및 오염도 검사 ▲유지보수 등을 지원해 사업장의 환경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도모하고자 마련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 담당자에게 방지시설 적정관리 방안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선 선정 대상은 ▲중소기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 ▲민원 다발사업장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호 기후에너지과장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을 지원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