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의정부시는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세입 확충을 위해 4월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다.
4월 한 달간 권역별로 나눠 진행하며, 이 기간 매주 주간 및 야간 영치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넘게 납부하지 않은 차량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이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 차량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짜임새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해 상습 체납자의 납부 의식 전환을 유도하고, 교통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