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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승용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공동주택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위한 절차적 기반 마련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촉 절차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규정 등이다.

 

최승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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