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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평택시는 이달 20일까지 관내 지정폐기물 다량 배출 폐차장 및 정비업소에 대해 폐기물 보관과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정폐기물은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일반 사업장폐기물보다 보관기간이 짧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여부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과 관련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도점검 시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를, 법정교육 미수료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적정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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