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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협ㆍ국민권익위원회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 한농연 등 농민단체 청탁금지법 개정 적극 지지 -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농협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경북 상주축산농협 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농축산 관계자들을 만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최우진 상주시 부시장을 비롯해 김용준 상주축협조합장, 정형숙 안동봉화축협조합장, 강동구 상주농협조합장 및 상주관내 농민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 농협조합장과 농민단체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개정 의결안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활성화와 도매가격지지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1일 명절 기간에는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평시에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관계부처 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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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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