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닫기

행정·수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주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8년 10월 2일생부터 1999년 10월 1일생까지)이며 경기도에 3년 연속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지급액은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다만,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광주사랑카드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