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충청북도는 올해 표준지 32,127필지(전국 표준지 58만필지의 5.5%)에 대한 적정가격을 1월 25일자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지난해보다 70천원 하락한 ㎡당 10,380천원(3.3㎡당 34,254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의 임야로 ㎡당 201원이며 지난해 보다 1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가변동률은 0.71%로 금년도 전국 평균 변동률(1.09%) 보다 0.38% 낮았다.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정부의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이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
청주시 흥덕구가 0.9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음성군 0.90%, 청주시 청원구 0.89%, 진천군 0.83%, 단양군 0.79%, 충주시 0.67%, 청주시 서원구 0.59%, 증평군 0.47%, 청주시 상당구와 제천시가 0.43%, 옥천군 0.41%, 영동군 0.38%, 보은군 0.31%, 괴산군 0.18%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토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 및 시·군·구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이 가능하고 표준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24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65.5%)이 지난해와 같고,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지가변동률이 소폭 상승되어 조세부담 등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도민이 정확한 정보 이해로 동요되지 않도록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