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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복지재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1회기 실시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만드는 조직문화‘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진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재)평택복지재단(이사장 임종철)은 2월 23일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 1회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의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운영실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및 후속조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형성 등 교육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이번 교육은 하지연 노무사(노무법인 문명)를 강사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A종사자는 “직장인으로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애매모호 했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됐고 직장생활에 있어 개인의 권리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을 전문 강사를 통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함에 있어 큰 의의가 있는 이번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평택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법정 필수 교육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2회기 교육은 3월 29일(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인식개선교육원 김현우 원장이 교육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은 이번 2월 23일 1회기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인권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청렴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4대폭력 등으로 교육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평택복지재단 지역복지실로 문의하거나 평택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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