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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시 항만공사, 인천 송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부지, 골든하버 27일, 인천 골든하버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 실시

10월 중 사업신청서 접수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를 글로벌 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골든하버 Cs1(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5)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골든하버 부지는 총면적 42만 7천657.1㎡의 일반 상업용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며,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다.

 

인천 송도 서측 해상에 위치한 골든하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5분,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중국 10개 연안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국내 최대 크루즈선(최대 22만 5천톤급)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운 석양뷰를 자랑하는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 요충지로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사업대상지(Cs1)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이며, 사업제안서 평가(70%) 및 가격평가(30%)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이후 사업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와 용지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상부시설을 개발하기 위한 IPA 최초의 시도다.

 

사업대상지는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Cs1 필지로, 1만 6천531.8㎡ 규모이며,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70%, 용적률 350%, 허용 높이 60m이다.

 

토지 매매 예정가격은 약 460억 원으로 사업신청자는 토지가격을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대상지는 골든하버 전체 개발사업의 목적인 ‘레저와 휴양,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해양문화관광시설 개발’을 통해 골든하버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IPA는 성공적인 골드하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국내외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한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컨소시엄 전체 출자지분의 20% 이상으로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컨소시엄 주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 법인당 최소 지분률은 10% 이상이다.

 

27일 공고 게시 이후 ▲항만공사사업설명회(7월 25일) ▲서면질의 접수(7월 29일) ▲사업신청서 접수(10월 4일)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10월 24일)의 절차로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와 용지매매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IPA 홈페이지 → 골든하버 → 공고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여 향후 골든하버가 인천을 상징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문화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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