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7일 「여름철 공동주택 차량침수 위험 요인 및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삼성화재 차량침수 사고데이터와 기상청 기상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 침수차량의 59.5%가 주차 중에 침수되었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서울·경기 지역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시의 침수우려지역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개 단지 중 10개 단지가 없어 여전히 설치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름철 차량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및 대단위 지하 주차장의 물막이판 설치 확대와 보험사의 차량 대피알림 서비스 가입 등 적극적인 차량침수사고 예방대책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날 연구소가 발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차량 침수 현황 및 강수 영향
□ 최근 5년(2019~2023) 총 33,806대 침수차량 발생 * 모든 손보사 집계 기준 - 중부지방 집중호우가 크게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에만 총 27,234대가 침수되어 최근 5년간 침수차량의 80.6%가 해당년도에 발생함 특히, 2022년에는 18,266대가 침수되어 역대 최고치 기록 (별첨 1 참조) * 강남역 침수(8월), 태풍 힌남노(9월) 영향 등
□ 대규모 침수차량 발생 해는 주행 중 침수보다 주차 중 침수사고 많음 - 연도별 삼성화재 침수차량 사고자료를 바탕으로 차량침수 사고유형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침수차량이 발생한 2020년과 2022년의 주차 중 침수 차량 점유율이 평균 61.6%로서 다른 연도 대비 높게 나타남 (별첨 1 참조) * 평균 점유율 44.3%
□ 침수차량 발생규모는 전국 단위의 강수 량/일수에도 영향을 받지만, 서울·경기 지역의 강수 량/일수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음 (별첨 2 참조)
- 최근 5년 여름철(6~9월) 강수량과 침수차량 발생대수를 비교해보면, 강수량이 많아질수록 침수차량도 증가하나 전국 단위 강수량보다는 서울·경기의 강수량 추이와 더 유사한 경향을 보임
- 특히, 서울·경기에 하루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날이 많았던 해에 침수차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올여름 서울·경기 강수량은 평년 대비 높게 전망, 차량침수 위험↑
- 기상청이 6월에 발표한 올여름 7~8월의 예상 강수량 전망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은 7월에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을 확률이 50%에 달함 * 평년 강수량 7월 262~428mm / 8월 174~331mm (별첨 3.참조)
- 또한, 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강수량이 평년보다 약 10% 많아지는 등 * 425.4mm * 386.4mm 올해는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음
2.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실태
□ 서울시 내 침수우려가 높은 구역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3개 단지 중 10개가 미설치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및 도림천 일대 중·대형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3개 단지 중 3개(23%) 단지만 설치 * 설치식 물막이판 기준(이동식 물막이판 구비 여부 제외) (별첨 4 참조)
- 미설치 단지 10개 중 2개 단지는 지난 2022년 당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 물막이판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서울연구원이 '22.8월 기준으로 조사한 서울시 침수우려구역 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율은 단 1.4%에 불과 (별첨 4 참조)
3. 차량침수 예방 대책
□ 차량소유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에『차량 대피알림 서비스』가입을, 공동주택은 배수로 정비 및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또는 이동식 물막이판 구비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차량침수사고 예방활동 필요
- 올해 7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정보를 이용하여 침수위험 차량에 대해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차량 대피알림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해당 서비스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대피알림 목적의 별도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받을 수 있음 (별첨 5 참조)
- 물막이판 설치는 지자체별로 조건에 따라 설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보조금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물막이판 종류별로 적정 방수높이가 다른 만큼, 거주지역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별첨 6 참조)
□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원필 수석연구원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해마다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침수우려가 높은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율은 여전히 미흡하고, 특히 올여름은 예년보다 폭우 등 많은 비가 전망되어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에 차량침수사고 위험성이 높다" 지적하고, "중부지방의 장마철이 본격화되는 만큼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이 없는 공동주택, 상가 등은 시급히 물막이판을 설치해야 하고, 당장에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동식 물막이판이라도 구비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강조하며, "다음달 개시되는 '차량 대피알림 서비스'도 차량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