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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공동 "2021년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령집" 발간

 

타임즈 임지연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6월 25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과 공동으로 「2021년 인도네시아 신노동법령집」을 발간했다.


이번 노동법령집은 지난 2012년 발간한 「인도네시아 노동법령집」의 개정판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진출 및 진출 예정 우리 기업의 노사분쟁 예방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됐다.


신노동법령집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인도네시아 고용창출에 관한 법률」(일명 옴니버스법)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 등을 중심으로 현지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최신정보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 근로시간 확대 및 기간제 고용계약 기간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조건 완화 등 인도네시아 노동환경 유연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신규 발표된 4개 행정부령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기존 시행령 및 관련 법령정보 역시 책자에 함께 담아 현지 진출 우리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0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큰 변화 없이 노동법령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제2기 조코 위도도 정부 출범 이후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위하여 노동·투자·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약 70여 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옴니버스법을 지난 2020년 11월 통과시켰다.


정형우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발간사에서 “인도네시아는 명실상부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로서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라고 밝히고, “향후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비준되고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도네시아 최신 개정 법령정보를 담고 있는 이번 노동법령집이 이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진출을 앞둔 기업 관계자분들께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노동법령집은 6월 25일부터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현지 대사관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에도 직접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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