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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관세청은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및 주요 시중 은행권 관계자와 6월 25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한 일부 불량 기업들을 적발했으며,


적발과정에서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등 약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무역금융편취 등 무역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특수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으며, 무역금융편취 목적의 ‘사기수출 유형별 사례 및 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참여 은행·기관들은 국내 실물거래 확인이 어려운 특수무역거래 등을 이용한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심사 시 은행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향후 부실 수출채권 의심정보, 무역보험 사고정보 등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상호 공유함으로써 무역금융 사기 범죄 예방에 공동 대처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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