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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기업·기업 등의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지침 개발 및 인증 도입 추진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1년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윤리준법경영 인증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8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투명성 수준은 4년간 답보 상태로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진입’을 위해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낮은 평가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하고자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윤리준법경영 문화 확산과 이와 관련한 국내·외 최신 윤리경영 관련 정보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하고자, 2005년부터 매월 ‘기업윤리 브리프스’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협의회에서 공기업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윤리준법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 성격인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K-CP)’을 개발하고, 깐깐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공기업 및 기업 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해 윤리준법경영 실천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윤리준법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마련 등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급성과 시의성을 고려할 때 공기업 대상으로 먼저 도입하고, 향후 인증을 원하는 민간기업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심사부담을 고려하며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윤리준법경영은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나 우리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인증이 규제가 되지 않도록 신청여부는 기업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며, 윤리준법경영 교육·컨설팅을 통한 실천 독려 및 엄격한 심사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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