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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6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① 개정 가맹사업법(21.11.19. 시행 예정)의 위임에 따라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화하고, ▲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 및 임원의 운영기간 합산 요건을 구체화했다.


②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및 가맹점·온라인 매출액 비중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주가 신중하게 출점 등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③ 단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5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4개 지자체에도 부여했다.


④ 공정위 뿐 아니라 시·도지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사실도 가맹희망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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