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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업결합 신고요령·심사기준 및 최근 제도 개선사항 등 안내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관련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6월 30일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관련 법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실제 신고규정 위반 사례’, ‘최근 기업결합제도 개선사항’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 유튜브 생방송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업 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통해 기업들이 신고의무를 잘 준수하고, 나아가 기업들 스스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는 많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사소한 신고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체 기업결합 담당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3개 세션으로 나누어 강의가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결합유형별 신고요건·시기,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른 각 심사항목별 판단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 원,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결합당사회사가 2조원 이상의 대규모회사(그룹 기준 판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시기가 사전, 사후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합을 실행하는 당해회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그룹 기준으로 대규모회사인지를 살펴야 하며, 해당하면 결합행위가 완료(예: 주금납입, 합병등기 등)되기 전 계약 단계에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제2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계열사간 결합인지 등 결합의 내용에 따라 간이신고 서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간이신고 대상 결합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은 특정한 계약실행 시점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그 기간 내에 신속히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신속한 제출이 중요하다.


법정 신고처리기간은 30일(90일 연장 가능)이나, 보정자료 제출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3세션에서는 새롭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2021.12월 시행 예정)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한다.


현행 신고기준은 회사규모(자산총액, 매출액)로 단일하나,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회사규모 기준에 미달해도 거래금액 또는 계약금액 기준 등 이원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앱에서 공정위TV를 검색하여 시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이 가능하므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중간이라도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놓으면 된다.


강의를 직접 시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강의자료를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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