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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 마련

 

타임즈 임지연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가 6월 29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인공지능-창작물 소위에서는 ① 인공지능을 저작자·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② 인공지능 창작물의 차별적 보호 및 소유권 주체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한 후, ③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가칭) 인공지능 지식재산 특별법」제정의 실효성 검토 및 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정책 소위에서는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지식재산 정책 변화 등을 감시(모니터링) 하여 ① 인공지능 관련 특허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② 중소·새싹기업의 기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③ 지식재산 행정의 효율을 위한 인공지능 결정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데이터 소위에서는 ① 데이터에 특유한 보호법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② 미생물 기탁제도와 유사한 데이터 기탁제도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방안을 검토하며, ③ 데이터 공유에 따른 유인 체계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이다.


지재위 정상조 공동위원장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나라는 프랑스이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나라는 영국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국에 강력한 특허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고 밝히면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기관(엔진)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지식재산이므로 「인공지능 특위 2기」의 성과물이 우리나라를 4차산업혁명시대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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