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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 28. 문체부 제2차관, 선수·지도자 격려 및 의견 청취

 

타임즈 임지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은 6월 28일 오후 4시, 대전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현장(대전시 판암동)을 방문해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김정배 차관은 대전시청, 대전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故) 최숙현 사건 이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합숙소 내 생활환경, 운영 현황 등 현장을 살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 ▴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 마련 및 보고 의무화, 지도자·선수 성과평가 체계개선 방안 제시, 합숙소 사용 관련 개인의 선택권 보장, 사생활 보호 의무화 규정 마련,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한 인권침해 보호체계 마련 등 김 차관은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이행여부를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오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서 ▲ 합숙소 내 출입 관리 사항(체온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등), ▲ 공동 생활시설(식당, 탕비실, 체력단련장 등) 점검, ▲ 개인 숙소 환기와 소독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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