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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국인 체류허가 기간 부여기준 변경

 

타임즈 임지연 기자 | 법무부는 2021.7.1일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 여권을 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지 않고 출입국을 하려다 불편함을 겪거나 갱신 후 신고 소홀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문제가 있어 여권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이 일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해외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국내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외국인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제도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경과 규정을 두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2022.6.30.까지는 체류허가 신청인의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여 1년 이내에서 체류허가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22.7.1.부터는 여권을 분실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잔여 체류기간 내에 사실상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라도, 여권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허가 심사를 하게 된다.


한편,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교·공무․협정 체류자격 외국인,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정책 시행으로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고도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 중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여권을 갱신하거나 재발급 받은 후 체류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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