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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외상·대여이자 인하, 외상이용 한도액 상향 등 수급 안정 적극 대응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조달청은 오는 16일부터 조달청 비축 원자재(알루미늄, 구리, 아연, 주석, 납, 니켈)에 대한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외상판매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대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여방출은 기업이 단기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비축 원자재를  빌려가서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국내 제조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조달청장이 주최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상판매) 업체별 연간 이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외상 판매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개선 한다. 


   ① (외상한도)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을 10억원 상향 조정한다


     - (종전) 연간 20억원 ⇒ (개선) 연간 30억원


   ② (기본이자) 기업 규모별로 1%p ~ 0.2%p 인하 한다.


     - (종전) 중소기업 연 2%, 중견기업 연 2.2~3.0%, 대기업 연 4.2%


    ⇒ (개선) 소기업·소상공인 연 1%(1%p↓), 중기업 연 1.5%(0.5%p↓),


            중견기업 연 2.0~2.8%(0.2%p↓), 대기업 연 4.0%(0.2%p↓)


   ③ (연장·연체이자) 연장이자를 기업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고, 연체이자는 6%p 인하한다.


     - (종전) 연장이자 연 5%, 연체이자 연 16%


    ⇒ (개선) 기본이자(기업규모별 상이) + 연 3%, 연체이자 연 10%


   ④ (이자검토 주기) 매년 상반기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자 조건을 검토·반영한다. 


(대여방출) 총 대여 기간과 기본이자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외상 이자개선 사항을 대여 이자에도 적용한다. 


   ① (기간연장) 총 대여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 (종전) 최대 6개월(3개월+3개월(1차 연장))


   ⇒ (개선) 최대 9개월(3개월+3개월(1차연장)+3개월(2차연장))


   ② (이자완화) 기본이자 적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 (종전) 3개월(3개월(기본이자)+3개월(연장이자))


   ⇒ (개선) 6개월(3개월(기본이자)+3개월(기본이자)+3개월(연장이자))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며


    "앞으로도 원자재 실수요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부 비축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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