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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둔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자치경찰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국가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자주적으로 자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제도”가 바로 자치경찰제도입니다.

자치경찰은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3년이 흘렀고 정부는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까지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자치경찰은 진정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 및 인력, 예산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 지휘ㆍ감독권은 그대로 중앙에 두고 있기에 조직 운영의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여러분,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치경찰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아십니까? 국가 경찰 중 자치경찰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경찰이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여 시민이 안전한 인천을 만들어야 할 자치경찰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단순 신분만 전환하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는 국가경찰 소속으로 두어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역시 수립할 때 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직과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은 부족한 상황에서 사무만 부여하여 제도의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반쪽짜리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치경찰의 예산, 인사 관련 사항을 중앙에 종속토록 하여 자치권은 주지 않고 사무만 부여한 채로 온전한 기능 수행이 가능할지 또한 의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의원이면서 안전한 인천에서 살고 싶은 인천시민으로서 인천을 대표하는 유정복시장님, 인천 국회의원님,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장관님들께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지역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자치경찰의 본질적 존재 목적에 힘을 싣고 지역 치안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경찰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을 분리하여 모든 국민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온전한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권한 없이 책임만 가지고 있는 17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관련 제반 권한 모두를 부여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 중심 지역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치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만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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