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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함께 17개 광역자지단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3개 광역시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생활적폐인 갑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근절”하겠다는 목표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내놓았다. 정부 발표 3년이 지난 현재,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과 각종 법규 및 지원체계 유무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직장갑질119가 분석한 결과, 조례와 매뉴얼을 만들지 않고,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지원체계도 꾸리지 않은 지자체가 많았다.


가장 기본인 조례와 규칙(매뉴얼)을 모두 만든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5곳에 불과했다.(조례 제정 9곳, 규칙·매뉴얼 제정 8곳) 5곳(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은 조례, 규칙, 매뉴얼 중 어느 것도 만들지 않았다.


괴롭힘 신고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30일까지 1년 4개월 동안 신고건수가 123건으로 매우 적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수(2,387건)의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자치단체 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다기보다 이를 다룰 자치법규 및 처리 매뉴얼, 적극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부재로 분석된다. 실제 조례 및 지침, 예방교육, 근절대책을 양호하게 실시한 서울시의 신고 건수가 59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8.0%였다. 다른 11개의 광역시도는 신고 건수가 5건 이하이고, 충청남도와 제주도는 0건으로 조사됐다. 법적 근거가 와 근절 대책,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신고 시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린 것으로 추측된다.


직장갑질119는 17개 광역시도의 답변 자료와 9개 광역시도의 조례를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 ')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19.5)에서 제시된 대책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평가했다. 평가 항목은 ①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처리 현황, ②지자체별 법령・조례・지침 정비 현황, ③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시행 정도, ④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전담 직원 유무, ⑤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실태조사 실시 현황, ⑥지자체별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실시 현황 등 여섯가지로로 나눠 각 지자체를 양호(○), 미흡(△), 부족(•)으로 평가했다.


17개 광역시도를 평가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 상의 대책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등 4개의 광역시도만 종합평가가 미흡 수준이었고, 그 밖의 13개 광역시도는 부족으로 평가됐다. 직장갑질 119는 지자체의 직장갑질조치 평가와 직접 접수한 공공기관 갑질사례에 대한 분석을 '광역시도 직장갑질 대책 평가 보고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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