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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술한 신고창구로 인한 신고자 신분노출 위험 원천 차단 추진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1. 7. 1.부터 ‘21. 8. 31.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부패·공익 신고 창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규정된 ‘신고자의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일부기관에서 신고자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여 신고자 정보가 누출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고,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각 공공기관도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고 신고창구도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거나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등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패·공익 신고자가 신분노출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을 통해 보호요청을 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 신고시스템상의 신고자 비밀보장 수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고자 비밀 보장이 허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함께 신속한 보완을 요구하여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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