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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신설에 따른 절차적 보장을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공정위는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랑스의 경쟁법 전문매체 중의 하나인 ‘콩퀴헝스’(Concurrences, 불어로‘경쟁’을 의미)가 주최하는「반독점 우수 문서상」(Antitrust Writing Awards)을 올해 처음으로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우수 연성규범(Best Soft Law)*」분야 아시아 지역의 반독점 부문에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이 수상작으로 선정된 결과이며, 기업의 방어권과 영업비밀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제도가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공유될만한 효과성 있는 경쟁법 집행 실무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는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신설함으로써 법 위반 혐의의 증거자료가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피심인 기업이 이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위 심의과정에서의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공정위는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심인 기업의 경쟁사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해당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피심인 기업에게 공개하게 되면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제출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위는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하여 자료를 열람하도록 한 것이다(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심인 기업에게도 영업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됨).


아울러, 영업비밀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정위는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으며, 실제로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유출자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함과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사상 및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수상은 적법절차 강화를 위한 한국 공정위의 노력이 해외무대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의의를 밝히며, “한국 공정위의 제한적 자료열람제도가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경쟁법 집행 사례로서 여러 경쟁당국에 널리 적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시상식은 7월 1일 새벽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성욱 위원장의 수상소감 영상은 추후 콩퀴헝스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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