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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점포 운영, 계약 갱신 등에 있어 가맹점주 권익제고 기대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이미용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로이 제정하였고,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그 밖에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고육서비스), 이미용 인력의 채용(이미용) 등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새로이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해당 업종 거래 분야에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활용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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