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는 11일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 125만㎡(약 37만8천평)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한 곳으로,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개발부담금 5종의 부담금 면제, 정부로부터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한 경영·기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재산세는 35% 감면이 기본이지만 고양특례시는 선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15%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벤처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해 투자유치와 기업경영 지원 및 중소기업 해외진출과 창업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벤처·스타트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역동적 투자 생태계 지원을 위해 고양벤처펀드, 고양청년창업펀드를 결성했다. 정부·민간 재원을 결합한 고양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420억 원, 민간자본 380억 원 출자 등 약 800억 원을 조성했다. 투자 분야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4차 산업으로 관내 및 이전기업에 시 출자액의 2배수인 40억 원 이상을 해당 산업 분야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100억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는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맞춤형 초기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28청춘사업소, 원스톱창업플랫폼, 고양 IR데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기업의 세무, 컨설팅, 마케팅, 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기업입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종과 첨단 업종을 포함한 210여 개의 업종은 개별 입지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며 도시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기업들이 입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여 국내외 기업들이 선호하는 혁신적인 경제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