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포천시가 2025년 생활임금을 1만 1,11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생활임금 10,030원보다 1,080원(10.7%)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결정한다.
포천시는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24년 생활임금인 10,870원보다 240원(2.2%)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21,990원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 9월 ‘포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해 포천시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국도비 지원사업 중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