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해 금연 구역 집중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 금연 상담사, 단속원, 금연 지도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합동단속반은 관내 담배 자동판매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피시방,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등 흡연 우려 업소와 흡연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이천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금연 구역 지정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구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