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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 수출입화물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고 밝히며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당부했다.


수출입통관을 위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검사 비용 지원사업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의 비용경감,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검사를 통한 마약·테러물품 반입차단 등 공익확보를 위해 ’20년 7월 도입됐다.


지원대상 검사비용은 세관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이며, 세관검사로 부담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관세청은 ’20년 7월부터 중소기업의 검사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해 ’21년에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현재까지 약 54억원의 세관검사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1년부터는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21.6월말 기준 2만1천여개 업체가 검사비용 지원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지원금액이 전년대비 57% 증가(’20년 21억원 → ’21.6월 33억원)했다.


수출입안전검사과 정기섭 과장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 검사비용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원대상 기업이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금년 하반기에는 검사비용을 신청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1:1 안내하는 등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해 세관검사를 받은 수출입기업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세관검사 비용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및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지원 요건 및 신청 방법 등을 알리고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해 검사비용 지원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출입신고를 대행한 관세사에게 신청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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