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천시는 제23회 이천쌀문화축제장(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여 보험 미가입과 검사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소유자는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전까지 반드시 의무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발생 시 과태료(자가용 최고 금액 90만 원, 이륜차 3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 230만 원)가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명의 이전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루라도 지연되면 과태료(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4만 원, 최고 60만 원)가 발생하며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경과 미수검 차량에 있어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이운용 차량등록과장은 “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면서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