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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이한준 LH 사장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 인상...LH가 부담”
· 당초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여 공급
·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 대비 본청약 분양가가 18% 상승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의 분양가는「주택법」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다만,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되,

 

○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여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타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되었습니다.

* 사전청약시부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18.8%↑)

** 일반청약자 경쟁률 : 8.1:1(A2), 3.1:1(A3)

 

□ LH는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하여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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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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