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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도 시행 2주년 기념,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 발간

 

타임즈 임지연 기자 | 2019년 7월 도입되어 어느덧 시행 2주년을 맞은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입법과정에서의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파수꾼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시행 2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19.7.~’21.6.) ‘자치분권 사전협의’를 통해 검토된 법령은 무려 3,268건에 달하며, 이 중 지방자치권 침해 우려가 있는 81건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개선권고 의견에 대한 소관 부처 수용률은 90.1%(81건 중 73건 수용)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제‧개정이 완료된 법령 58건 중 51건(87.9%)에 개선권고 의견이 최종 반영되는 등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입법단계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면서 지방자치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 등을 사전 검토하는 별도 절차가 없는 바, 행정안전부는 ’21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2개 부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자치분권 사전협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 부처에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22.1.13. 시행)이 지향하는 ‘국가와 지방의 협력적 관계’가 정부입법에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기준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분권 관점에서 공무원의 법령 검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온라인교육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년간의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지난 7월 30일 「자치분권 사전협의 성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성과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도서관 등 300여 개 기관에 배포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된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와 지방 간 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지방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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