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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별진료소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해 민간병원 코로나 진단비용 즉시 지원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8.4일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고속도로 강진~광주간 2공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① 폭염 대책 ② 코로나 방역 등 근로자 안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안 차관은 지난 8.2일 경제부총리의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현장방문 시 건의된 “건설근로자 코로나 검사비 지원”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건설공사의 경우, 현재 총공사비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하여 코로나 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금일 계약집행에 관한 지침을 405개 중앙부처・공공기관에게 긴급 시달하였고,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민간 발주 공사현장에서도 코로나 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7.27일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일시적 공사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시달된 만큼, 이 지침이 공사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특별히 당부하였다.


한편,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의 방역담당자는 작업 개시 전 근로자 체온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작업현장 출입을 허가하고,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의 경우, 방역 지침이 잘 전달되도록 다국어 포스터를 부착하고, 수시 교육 반복실시 등 맞춤형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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