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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책사유 없는 매출 부진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부담 경감 등 규정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금번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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