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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교육·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8.11.~9.23.) 할 예정이다.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여러 경로(교육·훈련, 자격 등)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으나,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에서는 ‘NCS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어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추세인 만큼, (가칭)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에서도 취업·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저축한 학습정보는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2022년~),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직무능력이 중시되는 노동시장의 흐름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교육·자격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으나, 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되어 (가칭)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칭)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해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가칭)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하여 국민에게 더욱 도움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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