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즈 임지연 기자 | 안산시는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담배소매인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10월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1천398개소(상록구 618·단원구 780)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자등록 폐업자 및 정보 불일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폐업․휴업 신고 미신고 상태에서의 60일 이상 영업 ▲구내소매인 지정업소의 진열장 및 표시판 외부 설치 ▲소매인 미지정 업소의 담배판매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 내용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및 영업 정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매인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