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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고양시 일산서구, 자동차세 연납제 활용해 목표액 대비 37% 조기 징수

차량 40,934대 소유주 참여…지방세 86억 원 확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934대의 차량 소유자가 연납 제도에 참여해 86억 원의 지방세를 조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고 일정률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025년 1월 연납 신청자들은 4.57%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구는 올해도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2024년 연납 차량 소유자의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또한 신규 차량 등록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해 연납 신청 방법과 공제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연납 징수액 86억 원은 2025년 자동차세 연간 징수목표액 232억 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재정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동차세 체납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위택스 또는 방문, 전화 신청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지만, 연납을 활용하면 자동차세 절감 효과가 크므로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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