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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연천군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는 군청(2), 연천읍(1), 전곡읍(2), 군남면(1), 청산면(1), 백학면(1), 미산면(1), 왕징면(1), 신서면(1), 장남면(1), 보건의료원(1), 농협 연천군지부(1) 등 총 14대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연천읍, 미산면, 신서면, 장남면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졌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확대는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신청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통해 이뤄졌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시간은 법원 근무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다.


군 관계자는“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군민들이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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