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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오산시는 고현아이파크아파트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 부착, 금연스티커·현수막 등 지원, 금연법규 리플렛·홍보물 배부를 통해 입주민 대상 비대면 홍보를 시행했고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 이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산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8년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재 모두 11곳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2021년 8월까지 지정된 곳이 5곳으로 최근 금연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 및 공용공간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동훈 오산시 보건소장은“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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