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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의정부시는 자동차 무보험운행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매월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군구에서 무보험운행 사건 접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가입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의정부시는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2천매를 제작하여 시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등의 행정기관뿐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도로 교통공단(면허시험장 및 교육장), 지정정비사업자(민간 자동차검사소) 등 차량 관련 시민들이 자주 찾는 관내 유관기관에도 안내문을 배부했다.


이종일 자동차관리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무보험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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